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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檢 "이적동조행위 인정"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5)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리퍼트 대사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만둬'라고 외쳤는데 이는 '연합군사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가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점, 이적단체로부터 이적성이 있는 e메일을 받아 보관한 점, 김씨 집에서 북한의 사상학습문건이 발견된 점 등도 고려됐다.

검찰은 "한미동맹의 상징인 미국 대사에 대한 살해 시도는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협하는 이적동조행위"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을 칼로 수차례 찔러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의 1심 재판 결과는 오는 9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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