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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11월 23일] 출판산업 소고(小考)
입력2009-11-22 17:46:32
수정
2009.11.22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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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11월 23일] 출판산업 소고(小考)
정승양 (문화레저부 차장) schung@sed.co.kr
국내 출판산업의 최근 화두는 전자출판(e북)과 도서정가제다.
세계 e북시장은 미국 아마존닷컴이 지난 2007년 11월 단말기 킨들(Kindle)을 내놓으며 활기를 띠고 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는 전세계 e북시장 규모가 2008년 10억달러에서 오는 2013년 89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국내 e북시장은 '아직'이다. "새 수익 모델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책이 음악시장의 음원(音源)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는 게 출판사들의 걱정이다. 삼성전자ㆍ레인콤 등이 최신형 전자책 단말기를 내놓고 권토중래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 단말기에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출판사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사뭇 다른 것 같다. 종이책이 익숙한 '중장년층'에게 전자책이란 번거로운 것이겠지만 휴대전화와 PC에 익숙한 '디지털세대'에게 기존의 책보다 더 싼 전자책은 매우 매력적인 존재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방한해 '책의 진화와 디지털출판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던 제임스 데이터 미국 하와이대 미래학연구소장은 "종이시대에서 디지털 화면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기회는 줄게 돼 있다.
출판계는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를 놓고도 "도서정가제가 무의미해져 출판시장이 과열경쟁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책값 떨어뜨리기 경쟁으로 출판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간의 경우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출간된 지 18개월 미만의 신간서적은 서점들이 10% 이내에서만 할인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에 따라 지불액의 10%까지만 경품혜택이 가능해 그간 책값은 최대 19%까지만 할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경품 관련 규제를 2010년 7월1일자로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출판계는 무제한 경품이 가능해져 도서정가제가 무의미해진다며 걱정하고 있다.
이런 논란들은 모두가 우리 출판계가 감내할 '적정수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이책과 전자책의 '적정한 유통비중' '책값의 적정수준' 등에 대해서다.
변화는 사실 속도의 문제이지 불가피한 것이다. 합리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적정수준의 '속도'와 '가격'을 찾아내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저자나 독자, 그리고 이를 유통하는 출판 종사자 등 출판시장의 이해당사자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층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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