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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 풀어 산업용지에도 연구·교육시설 허용

아파트·호텔·상가 복합건축·준공업지역 등으로 확대<br>공장증설·기업도시 개발 등 현장 프로젝트 지원으로<br>10여개 기업 8조투자 길 터



정부가 11일 발표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고 융ㆍ복합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지난 1차 대책에 이어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으로 규제에 막혀 지지부진하던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지원 방안과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 지방도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첨단산업단지 내 연구ㆍ교육 시설 들어서=이번 대책에는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외에도 한 단지에 다양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단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들어갔다. 정부는 도시지역 내 지식ㆍ문화산업 등 첨단산업 입주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의 산업용지에 연구ㆍ교육시설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다양한 시설이 입주하고 토지공급가격도 인하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물류단지ㆍ터미널ㆍ농수산시장 등 유통업무 시설에도 금융ㆍ교육ㆍ정보처리 시설을 포함해 한 단지 내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매시장 등에서 보험 등 금융관련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 상인이나 고객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지역에만 허용된 복합건축을 준공업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의 융합화도 추진된다. 복합건축물이란 한 건물에 아파트ㆍ호텔ㆍ상가가 함께 들어선 것을 뜻한다. 현재 준공업지역인 서울 구로구 등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거론된다.

◇'융ㆍ복합 산업' 규제 대폭 풀어=융ㆍ복합 촉진 대책에는 기획ㆍ개발, 제품 출시ㆍ인증, 판로확보 등 각 단계별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연구개발(R&D)의 융합기술 투자(올해 2조원) 확대뿐만 아니라 ▦6개월 내 융ㆍ복합 제품에 대한 인증을 끝내는 인증 패스트트랙 시행 ▦웰빙, 실버, 사회적 양자 등 3대 분야 30대 융합품목에 대한 개별인증기준 제정 ▦공공기관 우선구매품목에 첨단 융합제품 추가 등이다.



◇'손톱 밑 가시' 뽑아 8조원 투자효과 낸다=1단계 대책에 이어 추가로 발굴된 현장 프로젝트 지원대책의 투자 효과는 총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대상 기업은 GS칼텍스ㆍ삼성토탈ㆍ현대차그룹 등 10여개 대기업들이다.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대금지급 조건 완화, 지역특구 내 주행시험장 설치 허용, 공장증설 지원을 위한 용도변경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2조원가량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부두건설을 위한 준설토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투자가 지연되는 애로도 없애주기로 했다.

◇혁신도시 이전 속도 낸다=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금융기법을 통한 본사 매각을 허용한다. 본사 매각이 지연되면서 지방이전이 늦춰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매각 대상 119개 가운데 62개가 팔리고 57개는 매입자를 찾지 못해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다. 또 미매각 부동산중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캠코ㆍ농어촌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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