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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동탄2·김포한강 뉴스테이 건설사 부채 연결 우려 사라져

위례 화성동탄2 김포한강신도시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차 공모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회계상 부채 증가 우려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민간사업자가 공모지침상 최대지분을 기업형 임대리츠에 출자하더라도 임대리츠의 부채가 모기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50%이상 출자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주주총회·이사회에서 결정할 경우 해당 리츠를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회계기준원의 회신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건설사가 기업형 임대리츠를 설립해 진행할 경우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부채로 잡히게 된다. 이 때 국제회계기준(IFRS)의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면 모기업인 건설사의 부채 비율도 높아지게 된다. 이같은 문제는 그동안 건설사가 뉴스테이 참여를 꺼리는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서 기금 70%, 민간사업자 30%의 출자 비율로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모기업의 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 회신을 받았다. 이어서 민간사업자의 출자 비율이 공모지침상 최대 수준인 49.99%까지 높아지더라도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택지 중 1차 공모 사업은 건설사가 어떤 비율로 출자하더라도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외 뉴스테이 사업모델 중 기금의 지분 비율이 50% 미만일 때도 재무제표 연결이 제외되는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국토부는 회계기준원 질의를 통해 추가적인 표준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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