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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입사 앞두고 교통사고로 사망 보상은

지난 2009년 10월 황모(당시 26세)씨는 삼성전자 입사를 앞두고 대학원 연구실 후배인 A씨가‘연구실에 물품을 대주는 업체에 함께 가자’고 권유해 A씨의 차를 타고 따라 나섰다. 불행하게도 A씨의 과속 운전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했고 황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삼성전자 입사가 확실시 됐던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며 사고차량을 책임진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최근 “황씨의 부모에게 1심서 피고가 지급한 2억 6,600만원에 추가로 1억 5,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씨는 2009년 4월 삼성전자 신입사원 전형에 합격했지만 대학원 졸업과 학위취득이라는 조건이 별도로 있었다”며 고인의 수입을 삼성전자 사원의 급여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황씨가 만 60세까지 벌 수 있는 금액을 컴퓨터 준 전문가의 통계소득에 근거해 월 27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황씨가 사고발생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봤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씨처럼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비슷한 학력ㆍ경력을 보유한 이들이 얻는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평생 버는 수입을 산정한다. 앞서 1심은 만60세까지 황씨가 벌 수 있는 금액을 공학관련기술 종사자의 통계소득으로 보고 월 170만여원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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