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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 매매계약 증빙서류 효력있다"

국제심판원 유권해석

가계부가 매매 계약의 사실을 판단하는 증빙 서류의 효력을 갖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가 부인의 가계부 덕분에 세금을 절감한 케이스. 그는 지난 1988년5월 대지 185.7㎡를 취득한 후 2003년4월 ㈜B에 팔고 2개월 뒤인 6월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같은 달 실거래가로 수정신고했다. 통상의 경우와 달리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기준시 양도차익은 6,600만원이지만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양도차익이 9,5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실제 매입가를 입증할 계약서가 없다는 점. 토지를 팔 때 실거래 가격이 9,900만원이라는 사실은 확인됐으나 매입 당시 실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없었다. A씨는 궁리 끝에 아내가 5년 전 작성한 가계부를 토지 매입 가격 자료로 제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가계부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준시가를 적용해 69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국세심판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시켰다. A씨가 새로 고지받을 양도세는 약 400만원 수준. 가계부가 차액을 아껴준 셈이다. 그렇다고 가계부가 무조건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원은 국세전산망을 돌려 A씨의 부동산 거래와 납세 자료를 낱낱이 들춰보는 과정을 거쳤다. 더욱이 A씨측이 사후에 매입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심판원의 부담을 덜어줬다. 심판원 관계자는 “가계부가 중요한 서류로 인정됐다는 점에 이번 해석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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