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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이름으로 6·25 전쟁 참전, 전역 61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6·25 전쟁 당시 타인 이름으로 병적기록부 등록

본명 찾은 후에도 국가유공자 인정 못받다 권익위 통해 해결

이달부터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령

6·25 전쟁 당시 타인의 이름으로 입대했다 20년 만에 자기 이름을 되찾은 90대 노인이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6.25 전쟁 중 가슴과 머리에 총탄을 맞아 부상을 입었던 서정열(90세)씨가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전역한 지 61년 만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서씨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8월 경북 영덕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두 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됐다. 이때 서씨는 자신의 병적기록표에 입대연도기 1949년, 이름은 ‘김칠석’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상에서 회복한 서씨는 다시 전장에 투입됐고 1951년 7월 강원 지역 고지전투에서 흉부와 머리에 총탄을 맞아 1954년 전역했다.

서씨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잘못된 병적기록 정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씨는 결국 ‘김칠석’이라는 이름으로 전역해 이후에도 계속 ‘김칠석’으로 살아가다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1969년, 군 입대 이후 22년 만에 ‘서정열’이란 본명을 되찾게 됐다.



그러나 병적기록표에 기록된 이름은 바꾸지 못했다. 본명은 되찾았지만 병적기록표에 기록된 이름이 달라 서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씨가 노령과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던 중 자녀들이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 ‘서정열’과 ‘김칠석’은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고 육군본부에 병적 정정 심의를 요청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서 씨의 머리에 아직도 금속 파편물이 존재하는 등 서 씨의 부상부위와 ‘김칠석’의 부상부위가 동일하다는 점, 서씨 자녀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보호자가 ‘김칠석’으로 기록돼 있으며 병적기록표에 ‘김칠석’의 부친(김원국)과 서씨의 부친(서원국)이 성(姓)만 다르고 이름이 동일한 점, 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육군본부는 권익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병적기록표의 ‘김칠석’이라는 이름을 ‘서정열’로 수정했다. 이후 국가보훈처가 서씨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등록해 서씨는 전역 후 61년이 지나 이달부터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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