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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도 "10년간 분식회계"
입력2001-02-09 00:00:00
수정
2001.02.09 00:00:00
동아건설도 "10년간 분식회계"
법원, 퇴출여부 한달간 연기
동아건설이 지난 10여년간 거액의 분식결산을 해왔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나서 퇴출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한달 가량 연기했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의 분식 및 퇴출 등을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梁承泰 부장판사)는 9일 동아건설측이 지난 10여년간 거액의 분식결산을 해왔다는 자료와 관련자 진술서 등을 제출함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제1회 관계인집회를 내달 1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분식결산이 사실이라면 경제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당초 제1회 관계인집회 및 조사기일로 공고한 오는 16일까지 이러한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촉박해부득이 집회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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