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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횡령 혐의로 글로웍스 퇴출 위기
입력2011-05-11 16:22:41
수정
2011.05.11 16:22:41
2000년대 초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으로 인기몰이 <br>현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2000년대 초 인기를 끌었던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의 후신(後身) 글로웍스가 창업주의 횡령혐의로 퇴출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KRX)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며 글로웍스의 거래를 이날부터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글로웍스는 지난해 12월 21일 자본잠식률 50%이상, 매출액 30억원 미달로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었고 지난 3월 2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됐기 때문에 상폐 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KRX는 다음달 1일까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글로웍스의 운명을 결정할 계획이다.
글로웍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글로웍스의 전신이 지난 2000년 2월 설립된 벤처 신화 벅스뮤직이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박성훈 대표는 당시 벅스뮤직의 창업주였다. 벅스뮤직은 창립 이듬해인 2001년 2월 340만 회원으로 음악부문 세계 1위 웹사이트가 됐고, 2003년에는 가입자가 1,35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무료’ 음악 청취라는 사업구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침체를 겪었고 결국 박 대표는 2007년 9월 벅스 대표 자리를 내 놓기에 이르렀다. 벅스뮤직 사이트의 영업권은 네오위즈 계열사에 팔렸고, 회사 이름은 글로웍스로 바뀌었다.
글로웍스의 사업도 최근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글로웍스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액은 275억원에서 6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영업이익은 84억원 흑자에서 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몽골 금광개발 등 해외 자원개발 관련 호재성 정보를 유포한 후 자신은 주식을 팔아치워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회삿돈에도 손을 댔다.
이에 검찰은 글로웍스 주가를 조작해 69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793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박 대표를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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