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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 車연료 생산 의무화
입력2000-03-05 00:00:00
수정
2000.03.05 00:00:00
권홍우 기자
환경부는 선진국 수준의 저공해 자동차연료생산을 의무화하기 위해 휘발유의 경우 황함량은 현행 200PPM 이하에서 130PPM 이하로, 벤젠함량은 현재의 부피당 4.0%에서 2002년 1.5% 미만으로 각각 강화하기로 정유사들과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환경부는 또 경유의 황함량 기준 역시 현재의 500PPM 이하에서 2002년부터는 430PPM 이하로 강화하는 한편 매연감소를 위해 밀도범위를 815∼855㎏/㎥로 새로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준이 강화된 연료를 사용할 경우 휘발유 자동차는 연간 170만톤 규모인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자동차 배출오염물질을 7만톤(4%) 가량, 경유자동차 역시 매연(미세먼지)을 연간 2,600톤(3.5%) 정도 각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조치로 벤젠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성물질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연료기준이 강화됨으로써 2002년부터 보급되는 저공해휘발유승용차(LEV)는 촉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등 주요공해저감부품의 수명이 늘어나고 정화효율이 개선돼 LEV 승용차의 안정적인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대기보전국 관계자는 『기준이 강화된 연료를 2002년부터 보급할 저공해차량에 사용할 경우 휘발유차량은 전체자동차 오염물질배출량의 11%, 경유차는 20%이상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유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2002년도 기준을 확정한 외에도 2006년까지 유황성분을 휘발유는 현재보다 5배 이상 강화된 30PPM이하, 경유는 10배강화된 50PPM 이하의 초저황 환경연료를 생산키로 합의했다』면서 『이에따라 정유사들은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기 위해 현재시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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