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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도아파트' 지원 확대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현재 부도난 전국 319개 현장의 14만1,000가구 중 아직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98개 현장 4만2,448가구의 아파트가 제3자 인수로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부도사업장 인수촉진방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국민주택기금에서 배정한 부도사업장 인수촉진자금 600억원을 2,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럴 경우 최고 2만가구에 달하는 공사중단 아파트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도사업장의 인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입주자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국민주택기금이 부도사업장에 묶여 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속히 공사를 재개, 입주자의 피해와 기금부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도사업장 인수촉진자금은 가구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8.5%에서 5%로 대폭 낮춰진다. 이에 따라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인수촉진자금 1,000만원과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건설자금 2,000만원 등 가구당 3,0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또 현재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현장(전용면적 18평)에 대해서만 인수촉진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전용 25.7평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임대업체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입주예정자들이 경매로 해당 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주택건설자금을 분양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아파트를 경락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최우선순위 변제대상인 기금지원금을 곧바로 갚지 않고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주택은행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의 부도로 경매가 진행 또는 예정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7,199가구에 달한다. 이밖에도 부도아파트가 경매에서 몇차례 유찰돼 기금으로 유입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구입자금으로 가구당 2,000만원(연리 9%)을 지원키로 했다. /권구찬.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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