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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 신종 피싱 "조심"
입력2007-04-20 17:56:34
수정
2007.04.20 17:56:34
광고로 고객 유혹 정보 알아내 예금인출 사기 기승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신종 피싱(Phishing)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대출을 미끼로 한 신종 피싱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이란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 e메일 등을 통해 카드정보나 계좌정보 등을 빼낸 뒤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다.
최근 사기범들은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신용과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신용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가입할 것을 요청하고 동시에 해당고객의 인터넷ㆍ텔레뱅킹 신규 가입을 권유한다. 고객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거나 전화를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에 필요한 비밀번호ㆍ보안카드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를 인출해 도주하는 수법이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전화 또는 e메일을 통해 주민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계좌번호ㆍ비밀번호ㆍ보안카드암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자신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높은 대출가능 금액을 제시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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