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라운드] "국익 극대화" 선진.개도국 신경전

협상의제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각국의 명암이 엇갈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의제선정 문제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리고 있다.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24개 WTO 주요회원국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현안별 각국 입장을 중심으로 뉴라운드협상의 출범배경과 주요쟁점에 대한 최근 동향을 점검한다. ◇출범배경 지난 93년 우루과이(UR)협상 종료당시 각국은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개방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 협정발효후 5년째인 2000년부터 추가 개방협상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수 회원국들은 농업, 서비스 이외에 공산품 관세인하 투자, 경쟁정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범제정 반덤핑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등 다른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각국은 지난 98년 5월 WTO 각료회의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결정, 30일부터 12월3일까지 미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뉴라운드는 지난 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 출범이후 9번째, WTO 출범이후 첫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협상의제와 의제별 주요국 입장 협상의제의 경우 미국,호주 등은 농업, 서비스, 공산품 등 소수 의제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EU 등은 농업,서비스, 공산품 이외에 투자, 경쟁규범의 제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 이집트등 개도국들은 UR협정상 개도국 우대약속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의 경우 수출국은 공산품과 같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와 국내보조금의 대폭 감축을 요구한 반면 우리나라 등 수입국은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 점진적 자유화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의 경우 광범위한 추가 자유화를 추진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 분야별 협상에서는 각국별로 예외적 조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우리나라는 영화,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분야와 교육, 법률,의료 등 전문직 분야에는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공산품의 경우 UR협상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관세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주종 수출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고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반덤핑분야는 우리나라와 일본, 다수의 개도국은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협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식품(GMO)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EU, 일본 등은 수입국의 안전성 평가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GMO라는 이유로 특별규제를 하지말고 일반적인 인체위해성 검사를 실시,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GMO 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다수국들이 수산분야 보조금의 적정성을 검토, 과잉어획을 조장하는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신의제(NEW ISSUES)분야는 우리나라 등 포괄적 협상을 주장하는 나라는 투자,경쟁,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등의 의제 포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정부조달과 무역원활화만 의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노동은 선진국이 의제에 포함하거나 WTO내에 작업반을 구성해 검토를 개시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문제의 포함은 지지하나 개도국 입장을 감안, 적극적 입장 표명은 자제한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과 무역의 연계에는 반대하나 작업반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여타 분야에서의 협상추이에 따라 추후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분야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차기 각료회의때까지 연장하는데 대체로 합의한 상태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