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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쓰레기 처리 늦으면 종량제 봉투로 보상

구는 수거시간 미준수나 수거후 청소상태 등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전화로 민원을 접수받아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정하는 한편 같은 주민이 다시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가정용 10ℓ짜리 종량제 봉투 10장을 주기로 했다.구 관계자는 『정일·정시 배출 위반시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수거책임을 지고 있는 구나 수거업체는 업무 소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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