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안타증권(003470)은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유안타증권 고객이 홈페이지 및 HTS, 영업점을 통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안타증권 측이 신청서 등 관련 보조자료를 정리해서 대신 신고해 준다.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본인이 내야 할 세액을 안내 받고 해당 금액을 은행 등을 통해 내면 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매년 5월 전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매도 거래가 있는 고객 중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이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유안타증권 최성열 마케팅팀장은 “지난해 11월 후강퉁 시행 이후 상하이종합지수의 지속적 상승으로 수익발생 고객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객들이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절차나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 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런 불편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www.MyAsset.com)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26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