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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카드론 보이스 피싱 주의하세요”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론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종 카드론 보이스 피싱은 사기범이 이용자로부터 계좌변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ARS를 통해 카드론을 신청한 뒤 불법자금이 송금됐다며 다시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식이다. 실제 최근 경남 진해에 사는 이모(55)씨는 경찰을 사칭한 사람에게 “고객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니 계좌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모 씨는 이 사람에게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 등을 알려줬고 이 사기범은 ARS를 통해 500만원을 대출했다. 사기범은 다시 이씨에게 연락해 “통장에 불법자금이 입금됐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해 자신들의 계좌로 500만원을 빼갔다. 협회는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때는 즉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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