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장열 울산 울주군수 부인,벌금 100만원 선고

울산지법 “기간 오래됐고 제공금액 미미”선고 이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울산 울주군수 부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20일 열린 울주군수 부인 A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오래전의 일인데다,유권자들에게 제공한 금액이 미미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고 밝혔다. 신장열 울주군수 부인 A씨는 지난 2007년 관내 유권자들의 모 행사에 참석,싯가 3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이 이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일단 신 군수는 당성무효형은 피하게 됐다.현행 선거법상 부인 등 직계 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한편 울산지검은 이날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