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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재·입양아 '이중국적' 허용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해외 우수인재와 해외 입양아는 외국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를 완화하고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재는 특별귀화대상으로 분류돼 5년의 거주기간과 귀화시험이라는 국적취득 요건 없이도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해외 입양인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차원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만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와 내국인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누리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민처우원칙’을 채택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수국적 취득자는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위 ‘원정출산’으로 외국국적과 우리나라 국적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도 외국인학교 입학 등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적대적 행위를 하거나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수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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