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盧는 가짜대통령" 광고 낸 보수단체 손배판결

16대 대선 선관위 직원들 소송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이며, 노 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조원철)는 허위 광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6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과 개표 담당자 68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선관위 직원 1명당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고 적시한 광고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