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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공장입지 유도지구 도입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유지


공장설립시 각종 특례혜택을 주는 공장입지 유도지구가 새로 도입되는 등 공장 입지 및 신ㆍ증설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유지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개별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추진된다. 우선 관리지역 내 3만㎡ 이상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부과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입지 유도지구가 신설된다. 이 지구는 시장ㆍ군수가 개별기업과 협의해 계획관리지역 내 3만~50만㎡ 면적을 대상으로 지정, 사전 환경성 검토 절차를 면제해주는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해준다. 요건에 맞는 지구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에 준해 폐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 설치도 국고로 지원해준다. 농지나 산지 전용을 통해 설립된 공장에 한해 최대 5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등 농림지역 내 공장증설 제한을 완화하고 생산 녹지지역 내 읍ㆍ면 지역에 한해 허용해온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동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장 설립 기업에 1,322㎡ 이내 소규모 문화재 조사비용은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는 조사 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입주기업이 희망할 경우는 농공단지를 공장증설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단지로 전환해주고 산업단지 입주 대상 업종을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 산업은행 시설자금 특별펀드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구 내 기업의 이전자금을 저리 융자해줄 계획이다. 한편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수도권 내 공장 설립 수요가 8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중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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