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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로 가시거리 10m 미만 땐 통행제한

앞으로 극심한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지난달 극심한 안개로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경찰청·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안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는 영종대교 추돌사고 당시 안개가 자욱해 일부 구간의 가시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백현식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은 "현재 태풍이 불거나 적설량이 많을 경우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가시거리 1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종대교 사고 당시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가 1대도 없었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해상교량에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와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안개등·경광등 등도 보강된다. 뜨거운 공기 등으로 안개를 제거하는 '안개소산장치' 등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뒷부분에 후방추돌경고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안개가 심할 경우 사고위험 구간의 선두에 경찰 순찰차를 투입해 감속운전도 유도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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