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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촌지 신고하면 1억… 공익신고 보상금제

앞으로 교육현장의 부조리한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가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교육청은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익제보 센터(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cleanedu@sen.go.kr)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아울러 각 학교에서는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들은 또 학교장 명의로 교원과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과 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다음 달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예산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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