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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본이 전쟁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한국인도 우리 (일본인들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헌법 9조 수호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다카스 나오미(38·사진)씨는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운동을 한국 국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지해줘 일본인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3∼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15 동아시아 평화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헌법을 지키는 것은 전쟁에 대한 반성의 의미뿐 아니라 (전쟁 피해국에 대한) 사죄의 뜻도 있다"며 "그래서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헌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는 전쟁 후 70년 가까이 일본이 전쟁하지 않도록 막은 헌법 9조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 2013년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이 파키스탄 인권운동가에게 돌아가면서 수상에 실패했지만 다카스씨의 운동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과 코스타리카 등의 의회에서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다시 추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라며 "지금 일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보 관련 법안을 막을 수 있다면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집단자위권 법제를 아베 신조 정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일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약속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고등학생·대학생과 중년층까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한 20대 여성의 제안으로 '유모차 부대' 격인 어머니들의 모임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마마회'가 발족해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 사이 평화헌법에 노벨상을 주자는 서명운동 참가자는 55만명까지 늘어났다. 지금은 각국 정부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터넷 서명을 모아 전달하는 활동과 함께 일본 외의 국가에도 평화헌법과 유사한 제도를 만들자는 '평화에 대한 권리(Right to Peace)'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주부였던 다카스씨를 평화운동가로 만든 것은 가족이다. 전쟁 때 만주에 있다가 일본의 패전 후 돌아온 할머니가 평소 '전쟁은 절대 다시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여성과 어린이·노인들만 험한 꼴을 겪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다카스씨는 회고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항의하는 뉴스를 종종 봤다"며 "그때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과 우리 딸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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