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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자치 10년에 시행될 주민투표

오현환 <사회부 차장>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이 지난해 7월30일 시행된 후 주민투표 발의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인 ‘여수해양청 타지역 이전 결사저지 및 여수시 2청사 폐쇄반대 운동본부’가 여수시가 추진하는 여수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사의 교환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처음 발의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7일 서귀포시에서 월드컵경기장 내 이마트 입점 반대, 해안도로 폐지 반대와 관련해 두 건이 청구됐다. ‘여수’건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고 서귀포시의 두 건은 31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에 부풀게 된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고 자치단체장들은 어떻게 하면 주민투표를 피해갈 수 있을지에만 골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해도 선거비용이 만만치 않고 주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주민들이나 단체장들,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행정자치부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자신의 정책에 반발해 발의하기에 앞서 논란이 될 만한 주요 사안을 미리 주민투표에 부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주민투표에 인터넷 투표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오는 2008년 총선에 도입되는 인터넷 투표는 4월에 있을 여당 전당대회에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여러 단계의 확인과정을 거친 인터넷 투표를 통해 부정시비 없이 성공적으로 직선 회장을 뽑기도 했다. 주민투표를 보완하기 위해 단체장을 탄핵하는 주민소환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주민투표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 동서양 문화의 융합에 따른 시너지가 폭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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