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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집단소송제 대비 법무팀 강화

LG전자는 최근 그룹 법률 고문실에 근무하던 권오준 변호사(상무)를 영입한 데 이어 변호사 1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사내 법무 팀을 보강했다. 법무 팀 인력도 변호사 4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늘렸다. LG전자는 또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략법무그룹의 기능을 강화, 앞으로 집단소송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시로 관련 부서에 자문을 하기로 했다.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 법무 팀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경련도 집단소송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기업 차원의 지침 및 대응방안 연구에 들어갔다. 분식회계(부실감사 포함), 허위 공시 또는 중요 사실 누락,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해당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기업 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인 관측. 하지만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들은 법무 관련 인력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한 법무법인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58.7%가 독립된 법무 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 가운데 14%는 아예 담당 직원조차 없다. 재계 관계자는 “그 동안 과도한 비용부담 때문에 기업마다 법무 팀 운용에 소극적이었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 한번으로도 기업이 흔들릴 수도 있어 기업마다 전담변호사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률 네트워크가 가장 잘 짜여진 곳은 삼성. 구조조정본부에만 6명의 변호사를 임원급으로 고용하고 있고, 계열사까지 합치면 국내 변호사 30명, 미국 변호사 30명 등 총 6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삼성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계열사별로 1~2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별로 1~2명의 법무 담당 인력을 갖고 있는 한화도 조만간 법무 담당 인력을 대거 보강하는 한편, 외부 법률자문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들어 법무 팀을 재정비했던 LG전자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앞서 유가증권 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각종 신고서나 보고서 작성시 허위 사항이나 누락 사항이 없도록 하는 등의 내부지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전경련도 미국 기업의 집단소송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 연구에 나서는 한편,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추가로 법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재계 차원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 동안 기업 내 법무 팀이 단순한 사건처리부서 정도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기업 내 법률적 시스템 구축은 전략적 투자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호 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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