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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서 타결

남북화해·협력 대장정 토대마련남북정상회담의 실무절차 합의서가 나와 남북 협력의 주춧돌이 놓여졌다. ◇주요 합의사항=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6월 12일부터 2박3일간 평양을 방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최소한 2~3차례 회담을 갖기로 했다. 특히 의제는 4·8 합의서를 기준으로 7·4 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양국 지도자들이 반세기가 넘는 분단속에 처음으로 만나는 만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제 합의까지는 남측이 북측의 입장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북한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원칙을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남측은 북측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대부분 이미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94년 첫 정상회담 합의당시 북측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북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훈수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지난 9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부 위헌 판결이 난만큼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북측의 형법에 대해 개정을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이 제기했던 베를린선언 4대과제중 민족의 숙원인 이산가족 문제가 의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5차 접촉까지 가는 동안 회담이 교착 형국으로 흐르자 남측은 경제협력 등 대북지원과 평화공존, 당국간 회담 정례화 등 남은 베를린과제도 명시하지 않기로 양보했다. 양측이 입장차가 뚜렷했던 방북 취재진 규모는 남측(80명)과 북측(40명)의 중간선인 50명선으로 합의됐다. 북측이 기자단 규모를 최대한 제한하려 들어 지난 94년에 합의된 80명보다 30명이 감소한 50명선으로 줄었다. ◇남은 절차=남측은 오는 31일 30명의 방북 선발대를 파견, 경호·의전, 통신 문제 등의 세부 실무절차를 북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6월 5일 남측 대표단과 취재진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게 된다. 9일에는 북측 내각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가 남측에 전달된다. 12일 남측 대표단과 취재진은 기상에 따라 항공기와 승용차 편으로 바로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 ◇합의서 의미와 과제=합의서 타결은 남북한이 분단 반세기 넘도록 대결과 분쟁을 거듭한 냉전적 관계를 떨치고 지도자간의 역사적인 회담을 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신뢰의 싹을 틔워 화해와 협력이라는 실사구시적인 남북관계로 향하는 대장정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 시아 등 주변 4강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서독이 통일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설득한 것에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4강 등 외국 정부와 기업들을 참여시켜 대북 국제협력 컨소시엄 구성에도 적극 나서야한다. <남북 실무절차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2000년 4월8일 합의서에 따라 4월22일부터 5월18일까지 판문점에서 5차례의 준비접촉을 가지고 실무절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30명으로 한다 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2. 상봉 및 회담 형식과 횟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3. 상봉 및 회담 의제 상봉 및 회담 의제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한다. 4. 체류일정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0년 6월12일부터 6월14일까지 2박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5. 선발대 파견 남측은 3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12일전에 북측지역에 파견한다. 남측 선발대는 필요에 따라 판문점을 통하여 왕래할수 있다. 6. 왕래절차 남측 대표단의 왕래는 항공로 또는 육로로 하되 항공로로 하는 경우에는 남측 비행기로 하며 육로로 하는 경우에는 북측 자동차로 한다. 7. 편의보장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의료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8. 신변안전보장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9.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10. 상봉 및 회담장 표지, 시설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11. 상봉 및 회담 기록 쌍봉은 상봉 및 회담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12. 상봉 및 회담 보도 상봉 및 회담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발표할 수 있다. 13. 기자의 취재활동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14. 기타 실무절차 문제 1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5월 18일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준비접촉 북남합의서 리행을 위한 준비접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통일부 차관 양 영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참사 김 령 성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5/18 19: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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