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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공약 탄력 받는다

김용준 지명자 '법치' 강조<br>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원칙대로 시행 가능성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을 읽는 것이었다. "법에 정해진 임무에 충실히 한다"는 법조인 출신다운 발상이다. 지나칠 정도로 '법'을 강조하는 김 후보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총리에 정식 취임한 후 그의 법전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과 인수위의 '국정 로드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가 원칙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 당선인이 '법치주의자'인 그를 총리로 임명한 것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담당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라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우선 대선 기간 중 여야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총수 불법행위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확대,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방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돼 있다. 특히 대기업 총수 불법행위 처벌 강화는 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은 횡령ㆍ배임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법원이 재벌 총수의 사회공헌 등을 사유로 들어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 형기를 절반으로 줄여줘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봉쇄한 것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적용할 있다. 민주통합당도 횡령ㆍ배임의 최저형량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높여 집행유예 선고를 불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밖에 정년 60세 연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적 전환 등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공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들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우리 당의 공약과 박 당선인의 공약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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