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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조합 12개물품 단체수계 제외

내년 4월부터 엘리베이터·CCTV·구내방송장치등

정부 등 공공기관에 엘리베이터ㆍ배전반 등을 단체수의계약(이하 단체수계) 형식으로 공급해온 승강기조합ㆍ전기공업조합 등 11개 조합의 12개 물품이 내년 4월부터 단체수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단체수계운영위원회를 열어 감사원이 제재조치를 요청한 65개 물품(50개 조합) 중 규정위반ㆍ부당행위 정도가 심한 12개 물품(11개 조합)을 내년 3월까지만 단체수계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방기구조합(분사장비 및 약제), 전자공업조합(구내방송장치), 전산업조합(전산업무 개발 및 자료처리), 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지리정보DB 구축), 점토벽돌조합(점토벽돌), 목재공업조합(판재), 승강기조합(엘리베이터), 재생프라스틱공업조합(재생플라스틱 제품), 감시기기조합(폐쇄회로TV 시스템), 전기공업조합(배전반), 기계조합연합회(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송풍기) 등이다. 내년 4월부터 단체수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12개 물품의 연간 납품실적은 5,500억여원으로 전체 단체수계 계약액의 11% 수준이며 11개 해당조합 참여업체는 1,500여개사에 이른다. 중기청은 또 규정위반 사실이 비교적 단순한 밸브공업협동조합ㆍ주차설비조합ㆍ과학기기조합 등 20개 조합의 31개 물품은 오는 2006년 1월부터 단체수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청생산이나 수입ㆍ대기업 제품을 납품한 조합원사 등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300개사에 대해서는 단체수계 물량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특정 업체에 연고 배정하는 등 불공정배정을 한 118개 공공기관(5,518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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