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 계약 과정을 감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재단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단은 2011년 말과 2012년 10월에 각각 ‘맞춤형 학자금지원 고도화 등 국가장학금 전산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계약과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모두 A 컨소시엄과 체결했다.
하지만 두 번째 계약에서 새로 추가된 업무 970개 중 956개가 앞선 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꾸며 A 컨소시엄과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신규계약이 필요한데도 기존 사업 수행자와 약 69억원에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질서를 훼손했다”라며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평균 낙찰률 93%를 고려하면 약 4억 8,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재단은 A 컨소시엄에 불필요한 외부 자문위원을 용역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 컨소시엄은 재단이 요구한 3명과 지난해 2월 자문계약을 하고 7,400여만원의 자문료를 선지급했으며 이를 재단으로부터 변제 받기 위해 용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8,200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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