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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부적절 수의계약으로 수억원 날려

감사원 “수의계약으로 사업비 5억여원 과다 산정”

한국장학재단이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을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와 임의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수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 계약 과정을 감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재단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단은 2011년 말과 2012년 10월에 각각 ‘맞춤형 학자금지원 고도화 등 국가장학금 전산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계약과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모두 A 컨소시엄과 체결했다.

하지만 두 번째 계약에서 새로 추가된 업무 970개 중 956개가 앞선 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꾸며 A 컨소시엄과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신규계약이 필요한데도 기존 사업 수행자와 약 69억원에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질서를 훼손했다”라며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평균 낙찰률 93%를 고려하면 약 4억 8,0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재단은 A 컨소시엄에 불필요한 외부 자문위원을 용역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 컨소시엄은 재단이 요구한 3명과 지난해 2월 자문계약을 하고 7,400여만원의 자문료를 선지급했으며 이를 재단으로부터 변제 받기 위해 용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8,200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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