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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국고채 인수 한도 25%로 상향

재정부 내달부터 시행

기획재정부는 최근 시장수요가 높아지는 물가연동국고채의 인수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달 중 '국고채발행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국고채전문딜러(PD)사별 물가연동국고채 인수한도를 현행 10년물 인수액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한도는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행 고정금리 발행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이후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제고되고 수요도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국채시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채 상품의 다양화 측면에서 물가국고채 발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물가연동국고채는 지난 2007년 3월 처음 도입돼 발행됐으나 수요부진으로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물가연동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지난해 6월부터 발행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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