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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관치금융청산법' 추진

한나라당은 21일 금융기관·금융유관단체의 경영진 「낙하산」인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한구(李漢久)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총선공약 발표를 통해 『관치금융을 청산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 등 정부기관 출신은 퇴직 후 5년내 금융기관·금융사업자 단체에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부실로 인해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매각계획과 우선순위를 매년 국회에 보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종합금융업 육성과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특별법」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벽지아동이나 청소년 교육을 위해 재택수업으로 학교과정을 이수하는「인터넷 학교제」를 도입하고, 노령층, 여성, 저소득층 등이 정보통신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국회내 「제2 환란 예방대책위원회」 설치 가칭 「기업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중소기업 제품의 상설 전시·판매장 건립 한국은행 독립성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3/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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