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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철 벌금 4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2009-01-15 22:05:43
수정
2009.01.15 22:05:43
18대 총선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부평을)에게 벌금 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18대 국회의원은 이무영ㆍ이한정ㆍ김일윤ㆍ김세웅 전 의원에 이어 5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 의원이 지난 2007년 8월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지역인사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행위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KT에서 상무대우로 근무하고도 상무라고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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