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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철 벌금 4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18대 총선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부평을)에게 벌금 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18대 국회의원은 이무영ㆍ이한정ㆍ김일윤ㆍ김세웅 전 의원에 이어 5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 의원이 지난 2007년 8월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지역인사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행위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KT에서 상무대우로 근무하고도 상무라고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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