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ㆍPPH)’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해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PPH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개별 국가간 1대 1 방식의 양자간 프로그램으로 시행됐으나, PPH 프로그램 참여국가의 확대와 더불어 각국 출원인의 이용 증가에 따라 다자간 차원에서 PPH 신청 요건을 통일화하려는 논의가 2009년부터 진행돼 왔다.
기존 양자간 PPH 프로그램 하에서는 PPH 신청을 위한 요건이나 증빙서류 등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여러 나라에서 PPH를 이용하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에 13개국 특허청이 합의한 ‘글로벌 PPH’ 프로그램은 다자간 PPH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양자간 PPH 프로그램 이용요건을 표준화, 간소화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 PPH를 이용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6일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출원인이 우리나라에서 특허결정을 받거나 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았을 경우, 글로벌 PPH 프로그램 참여국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총 20개국과 PPH 및 PCT-PPH를 시행하게 돼 우리 국민과 기업이 출원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PPH 제도를 이용해 특허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을수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PPH는 빠른 심사처리기간과 높은 등록률을 가진 제도로, 이번 ‘글로벌 PPH’ 프로그램 추진 합의를 통해 해외에 출원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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