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동양그룹 계열사 6곳을 감사했던 회계법인 3곳에 대한 징계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증선위는 동양 계열사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과 자산 규모를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리는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제대로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일PwC는 동양네트웍스(030790)·동양파이낸셜대부의 감사를 맡았고 EY한영은 동양·동양시멘트(038500)·동양인터내셔널을 실사했다. 삼정KPMG는 동양레저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딜로이트안진의 경우 2008년까지 동양의 감사 업무를 수행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그쳤다.
회계법인 측은 이날 증선위에 참석해 동양그룹의 계획적 분식회계를 외부감사를 통해 발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의 징계 결정에 따라 회계법인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동양그룹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피해에 해당되지 않아도 부실 감사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소송 건수가 급격히 불어날 수도 있다. 동양사태 피해자 단체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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