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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조세정책 타깃은 고소득 자영업자

조세硏 '공정사회와 조세' 세미나<br>납세자별 탈세 위험수준 파악… 조사형태 달리해 효율 높여야<br>소득간 세부담 격차 해소위해 소득세 체계 전면수술도 필요


조세연구원이 22일 '공정사회와 조세'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시한 정책의 가장 굵은 줄기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다. 조세연구원의 정책토론 발제형식을 띠기는 했지만 정부로서 공정과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를 정책의 타깃으로 겨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탈세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공제신설 등을 통해 이들의 근본적인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당근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이 법인세의 경우 지난 1999년 2.68%에서 2008년 0.76%로 급전직하했다. 연구원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세무조사 비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비율을 높이라는 뜻이다. 국내에서 그동안 세무조사가 정치적 판단 하에 집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세무조사 비율 자체가 낮다 보니 조사에 걸리는 것을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재호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납세자에 따라 탈세 위험수준을 파악해 세무조사 형태를 달리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불필요한 과세관청의 개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는 강한 만큼 세무조사의 긍정적 측면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도 제기됐다. 우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자영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자영업자의 탈세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되는 공제제도가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가 불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라며 현행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외에 성실신고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폭넓게 설정된 부가가치세의 감면 범위를 축소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예정대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소득 간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체계의 전면적인 수술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해외 사례를 거론하는 형식이었지만 모든 자본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안이나 해묵은 숙제인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은 우리 소득세제의 근본적 수술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모든 자본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할 경우 현재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까지 함께 종합소득으로 묶이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조세제도 자체가 매우 간단해지고 자본ㆍ금융소득의 소득 간 세부담 격차를 덜 수 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강한 반대를 뚫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제 개편은 아직까지 검토해본 적이 없고 당분간 세법개정에 포함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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