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열린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공산당 가사이 아키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은 한ㆍ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재산·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위안부ㆍ강제 징용에 의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한국 정부와 피해자측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과거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헌재의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다음 달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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