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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퇴출제 관련 22개銀 현장검사
입력2001-07-13 00:00:00
수정
2001.07.13 00:00:00
금감원, 내달중..기업 허위평가땐 문책금융감독원이 상시퇴출제와 관련, 8월중 22개 전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은행 여신담당자가 기업체와 유착해 허위로 퇴출 여부를 판정하는 등의 부실 평가행위에 대해선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3일 오후 전 임원과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1차 퇴출 심사에서는 은행들로부터 서류로만 퇴출심사 결과를 받은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역들이 직접 은행에 나가 은행별로 내규와 기준에 따라 산업위험 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평가한 결과가 제대로 이용됐는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금융회사 종사자들의 금융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요건을 세분화해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제재수준을 완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하반기중 증권사에 장외파생상품, 일임형랩,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신디케이트론 주선업무 등 투자은행 업무를 겸영토록 하고 자본시장 발전 차원에서 7월 중순 공청회를 통해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ㆍ주택 등 합병 예정은행 내부통제제도 점검(3분기) ▦금융회사의 보고서 허위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3분기) ▦부실여신 관련 제재제도 운영실태 점검(3분기)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공시 강화(7월) ▦자산운용 관련 신상품 개발위한 약관제도 개선(하반기) ▦하반기 회사채 만기집중 대책 수립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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