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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내 층수 제한 완화

주거지역내 층수 제한 완화건설교통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주거지역내 건축규제를 다소 완화키로 해 서울시등 지자체들이 도시계획조례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등 지자체가 층수제한을 완화할 경우 중저밀도 지역의 아파트 층고제한으로 차질이 예상되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다소나마 활기를 띨 전망이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저밀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고를 4~12층으로 제한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4~15층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해옴에 따라 이를 전면 수용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통상적으로 12층과 15층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등 건축구조에서 서로 유사해 경제성이 비교적 양호한 15층으로 층고를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등 일부지역의 재건축·재개발조합·지역주민·주택건설업체의 민원을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법제처 심의에 반영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2종 주거지역내 건축규제강화(층고 10층, 용적률 200%)를 내용으로한 새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고제한 조치 완화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일단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6/02 19: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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