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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 투자 조세감면제도 연장
입력2003-06-05 00:00:00
수정
2003.06.05 00:00:00
정문재 기자
산업자원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증설문제도 가능하다면 올해안에 허용할 방침이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5일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R&D, 설비투자 등에 대한 25개 조세감면조항이 올해 말로 끝나지만,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세감면 제도를 모두 연장할 수 있도록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R&D, 인력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이런 종류의 투자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도 최저한세 제도 때문에 일정 금액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R&D 투자 등을 최저한세에서 제외할 경우 기업의 투자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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