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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이상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인정돼야 허용

내년부터 3,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적격성이 인정돼야만 시행이 허용된다. 또 마산항과 포항 영일만 신항이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자본으로 착공된다. 정부는 25일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민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를 시행, 3,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민간사업의 경우 중립적인 기관이 사업성ㆍ경제성 등을 판단해 적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사업을 허용한다. 또 정부는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유찰시키고 한번 더 사업자를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단독 제안사업 유찰제도’도 도입한다. 사업제안서 평가기준도 단순건설사업의 경우 가격비중을 50% 이상 높이는 등 품질ㆍ가격비중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에 건설사 이외에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의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또 마산항과 포항 영일만 신항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확정했다. 이와 함께 민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광양항ㆍ여천일반부두ㆍ대구순환도로 등 3개 사업은 주무관청이 바로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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