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금채권보장제 대상 근로자 확대
입력2000-06-11 00:00:00
수정
2000.06.11 00:00:00
김인영 기자
임금채권보장제 대상 근로자 확대노동부, 사실상 전근로자 포함
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행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근로자에서 1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수혜대상 확대로 임금채권 보장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현 20여만개 사업장 근로자 589만명에서 108만개 사업장의 754만명으로 28%가량 늘어날것으로 추정했다. 노동부는 『전체 임금근로자중 체불임금의 걱정이 없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상시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혜대상 확대는 임금채권보장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산재보험법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개정,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98년 7월 임금채권보장제가 실시된 이래 올 3월까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도산기업의 근로자에게 이 제도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준 임금 및 퇴직금 규모는 총 659억3,300만원으로 2만763명이 수혜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김인영기자 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11 19:19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