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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논란] 美·英 등 해외 정치자금법은

수수는 자유롭지만 철저 공개…지출은 규제

선진국들은 정치자금 수수는 비교적 비교적 자유롭게 하되 철저하게 공개하고 지출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후보자ㆍ정당은 물론 정치자금을 내는 측도 각각 '정치활동위원회(PAC)'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주고 받아야 한다. 기업과 노조ㆍ이익단체 등의 경우 운영자금으로 직접 정치기부를 하는 것을 막고 있으나 PAC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PAC는 위원회ㆍ그룹ㆍ단체 등이 1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연간 1,000달러 이상을 기부 또는 지출하면 인정된다. 개인헌금은 1인당 한 선거기간 중 한 후보자에게 2,000달러까지, PAC에 대해서는 연간 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모든 PAC는 현금상황, 수지상황, 200달러 이상 헌금자의 성명·주소·날짜·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100달러 이상의 헌금은 수표로 해야 하며 자금은 모두 은행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연방 차원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정치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보조는 없으며 거의 모든 자금을 민간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의 정치자금법 역시 기부제한보다 지출제한이나 수지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당의 지구당은 1,000파운드가 넘는 기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에 공개된다. 정당의 지출은 후보자를 낸 선거구별 3만파운드로 제한하고 있다. 지출은 선거사무장을 통해 하며 수지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제한액을 초과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20파운드 이상의 모든 지출은 영수증 처리해야 한다. 반면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기부규제는 거의 없으며 기부자의 종류와 기부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다. 단 기업과 노조의 헌금시 일반회계에서 기부하는 것은 금지되며 별도의 정치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독일의 경우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대규모 국고보조가 제공되는 대신 정당은 철저하게 수입ㆍ지출ㆍ재산의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기부금 중 연간 1만유로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자 등의 명단ㆍ주소 및 금액 등을 회계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1회에 5만유로가 넘는 기부는 즉시 연방의회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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