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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입제운영 택시회사 첫 면허취소
입력2000-04-17 00:00:00
수정
2000.04.17 00:00:00
류흥걸 기자
부산시는 17일 회사소유 택시를 운전사들에게 판 뒤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이른바 지입제 운영을 한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학성택시에 대해 법인 및 보유택시 168대 전부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학성택시 법인을 부산지검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그동안 법규를 위반한 택시 1~2대에 대해 종종 면허나 등록을 취소한 사례는 있었으나 법인의 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입제 회사가 많은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학성택시는 지난 97년 4월께부터 「우리 사주제」를 내세워 보유택시 가운데 113대를 대당 1,800만~2,200만원에 소속 운전사들에게 판 뒤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월 50만~70만원을 받는 등 불법 지입제로 운영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모든 보유차량을 직영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지입제로 운영할 경우 택시관련행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많아 앞으로도 적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성택시 노조는 『학성택시는 불법지입이 아니라 사원주주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3년이나 지난 지금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산시 관계자들을 부산지검에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한편 법원에 면허취소효력정지가처분을 내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입제는 택시회사가 보유 택시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소속 운전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팔고는 명의만 회사소유로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수입금을 운전사들이 갖는 대신 보험료와 일부 공과금만 회사가 납부하는 등 마치 개인택시처럼 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입제는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돼 지방 소도시의 경우 전체 택시의 70% 이상, 서울 등 대도시도 30% 가량이 회사직영이 아닌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류흥걸기자HKRYUH@SED.CO.KR
입력시간 2000/04/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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