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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부업체 광고때 경고문구 의무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br>중개수수료는 5% 이내로

대부업체의 광고표시가 강화돼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 경고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또 대부업체 등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내는 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되고 300만원 초과 대출을 할 때는 대부업체가 차입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이 도입된다. 수수료는 대부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대부 중개수수료는 평균 7.2%에 이르고 있다. 소액 신용대출시장의 경쟁 심화로 올해의 경우 10% 이상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령상 한도는 법률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들은 또 300만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서는 빚 갚을 능력을 조사해야 한다. 주부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대출로 서민 가계의 빚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500만원 초과 대부자에 대해서만 변제능력을 조사하게 돼 있다. 대부광고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대부업체들은 TV나 신문 광고를 할 때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등의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거나 영업정지될 수 있다. 대부광고 규제 강화는 내년 2월 말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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