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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서비스 평가제 도입
입력2003-01-14 00:00:00
수정
2003.01.14 00:00:00
임웅재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ㆍ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평가가 단계적으로 실시돼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들의 보육시설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4년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평가기준은 각 보육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지표와 시설유형ㆍ규모ㆍ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수지표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평가인증 관련 제반 업무를 민간 전담기구(가칭 `보육시설 평가인증단`)에 위탁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평가인증 결과(최우수ㆍ우수 인증, 불인증)를 공개할 방침이다. 인증의 효력(평가주기)은 최우수 등급의 경우 5년, 나머지는 3년으로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육시설(유치원 제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평가인증을 실시하되, 정부에서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하는 3,400여개 국공립 및 민간 법인시설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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