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 울주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A 시행사가 화상경마장 건립을 위한 서전 절차로 교통영향평가를 제출했으나 울주군이 '동의 불가' 결정을 내렸다. 화상경마장 설립에는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유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애초 시행사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면 건축허가와 함께 유치신청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5월 초 인허가 신청, 7월 착공,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울주군은 지역 주민의 의견 등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아 '동의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에선 10여년 전 주거 밀집지역인 남구에서 한 차례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사행산업에 대한 반감과 울산의 관문인 KTX울산역 앞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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