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경·개발 '어정쩡한 절충'

환경·개발 '어정쩡한 절충'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최종안 환경론자 요구 일부수용3종 주거 용적률 강화 사업자 입김 작용 주상복합은 완화 오는 2003년부터 서울시내 3종 주거지역(아파트, 일반 상업시설 입주지역) 등에 아파트를 새로 지을 경우 종전보다 150% 낮은 250%의 용적률(대지 총면적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용된다. 또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주상(住商) 복합건물은 주거비율이 10%씩 올라갈 때마다 용적률이 50%씩 축소된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별(種別) 건폐율 및 용적률 최종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며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주거지역 종별세분화 작업이 끝나는 2003년 6월까지 전체 주거지역의 95.6%에 해당하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용적률 300%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최종안은 1·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건폐율 60%·150%, 용적률은 60%·200%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밀개발 가능성이 높은 3종지의 용적률은 50%·250%로 초안보다 50%포인트 낮췄다.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시설의 비율이 3대7일 경우 800%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그 이상의 경우에는 주거비율이 10%씩 올라갈 때마다 용적률을 50%씩 줄이는 「차등 용도용적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건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던 당초 안을 바꿔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주거시설과 산업·상업시설이 일정 규모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새 도시계획조례 경과규정과 관련, 30일까지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만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6/17 08:06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