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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미용·성형수술·보약도 소득 공제<br>자녀 3명이상땐 1명 늘때마다 100만원 추가공제<br>신용카드 사용액중 의료비 빼고 계산후 신고해야<br>취학전 아동 태권도·수영장 강습료도 공제 대상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바뀐 게 많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거나 미용ㆍ성형 등으로까지 의료비 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연말정산 가이드를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의료비ㆍ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8개 항목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11일부터는 보험료ㆍ연금저축ㆍ개인연금ㆍ퇴직연금ㆍ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 같은 달 20일부터는 교육비ㆍ의료비ㆍ신용카드 등 3개 항목의 서비스가 각각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수는 1,260만명, 급여 총액은 317조8,721억원, 납세자 수는 662만명 등이었고 이들의 총 부담세액은 11조5,664억원으로 전년보다 18.3% 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뀐 주요한 내용이다.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지난해까지 공제 대상이던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는 없어졌다.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새로 도입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의료비 공제가 미용ㆍ성형수술ㆍ보약 등으로 확대됐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확대ㆍ성기확대ㆍ지방흡입ㆍ보톡스ㆍ스케일링ㆍ모발이식ㆍ비만치료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복공제 금지=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대상에서 빠지고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계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유치원과 영ㆍ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범위가 확대돼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포함된다. 또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혼인 및 장례비도 공제=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ㆍ장례 비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의 장례 등에 들어간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정치자금 세액공제 줄어=종전에는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 정도만 환급된다. 기부금액보다 환급액이 더 큰 문제점을 해소했다. ◇시간제등록 대학수업료도 혜택=근로자 본인이 산업대ㆍ전문대ㆍ방송통신대 등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는 데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만 해당됐다. ◇무기명 선불카드 소득공제=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는다. 종전에는 신용ㆍ직불ㆍ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 납부액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대상 보완=종전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적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는 인적공제를 받은 남편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자녀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정부ㆍ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중소ㆍ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초ㆍ중등교원 연구보조비 및 정부ㆍ지자체 출연 연구원의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와 같이 월 20만원으로 바뀐다. ● 연말정산 체크 9가지 포인트
맞벌이 부부 급여 많은 쪽이 부양자 공제 받는게 유리
봉급생활자에게 또 하나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하다. 맞벌이 하는 부부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나 부인 둘 중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도 바뀐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유의해야 하거나 틀리기 쉬운 체크 포인트 9개를 소개한다. ◇부양자녀 인적공제=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 세액 경감이 더 많기 때문이다.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 양육비 공제도 가능하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 우대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급여액의 3% 초과 때만 가능=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다. 본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 ◇주택마련저축 120만원 한도=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모두 공제 가능하다. 국민주택 규모 1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 한도는 72만원=지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혜택 없어=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ㆍ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은 공제가 배제된다. 직장에 다니기 전에 사용한 금액, 부양하는 형제ㆍ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연말정산 후 누락해도 추가환급 가능=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다음해 2월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장학금 받을 땐 교육비 공제 없어=허위 기부금 영수증 및 의료비 영수증을 이용한 소득공제, 비과세 학자금 또는 장학금 및 학비를 면제받은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인적공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을 기본공제한 경우,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공제 증빙 서류 없이 소득공제 신고서에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해 공제한 경우 등은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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