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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재산세 갈등 격화

강남구 '재산세 인상 50%적용' 강행방침<br>행자부 "稅감면폭 낮춰 재의를" 절충시도

재산세 인상을 두고 빚어지고 있는 정부와 서울 강남권 자치구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산세 인상안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지만 자치구는 세율을 대폭 낮추는 조례안의 시행을 강행하겠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 3일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킨 강남구에 이어 서초ㆍ송파구 등 다른 자치구도 세율조정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와 자치구간 재산세 다툼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정부, 대응책 없어 고심=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강남구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4일 기자브리핑에서 “어느 정도의 조세저항은 예견된 일이긴 하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강남 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가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행자부는 그 동안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출되면서 서울과 지방, 서울 강남과 강북간 과세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세율과 과표를 대폭 올리는 재산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지자체가 반발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1일자로 시가를 반영하되 인상 폭은 다소 줄이는 ‘절충용’ 재산세 과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새로운 재산세 과세 기준에 따라 세액이 크게 인상된 서울 강남권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자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인 것. 행자부는 재의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장의 과표결정권과 세율조정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서울 강남지역 자치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주민의 뜻" 자치구 강행=
강남구는 지난 3일 통과된 조례에서 명시돼 있는 세율 감면 폭을 50%에서 30%대로 낮춰 적용해 달라고 구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압박에 다소 융통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강남구 의회의 입장은 확고하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 만큼 약간의 융통성은 있지만 없던 일로 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세무과 관계자는 “재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조례안을 큰 폭으로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초구도 지난달 30일 열린 ‘재산세율 조정 대토론회’에서 정부안보다 3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세율조정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다. 서초구 관계자는 “획일적인 정부안을 따를 수 없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율조정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치구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거센 비난을 우려하고 정부는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을 걱정하고 있어 10~20%선의 세율조정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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