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5개월 레이스 돌입… ‘소득대체율 45%’도 거론

'기초연금'도 논의 가능성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놓고 앞으로 5개월여간의 레이스에 돌입한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 기구와 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특위는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액 333조원의 20%(약 66조원)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적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여야가 각각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3명, 전문가 2명, 사업장가입자 대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1명)과 여야가 공동 추천하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2명씩 포함될 예정이다.

특위는 사회적 기구가 제안한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방안을 반영해 공적연금 강화 관련 법률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 포함해 14인으로 결정했다. 여야는 특위 의결 법안을 11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일단 사회적 기구까지 발족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한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소득대체율 45%안'을 대안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방안은 2018년 45%에서 소득대체율을 고정하자는 내용이다. 소득대체율을 40%로 할 경우 연금기금은 2044년 수지적자에 이르고 2060년 바닥을 드러낸다. 소득대체율을 45%로 묶더라도 수지적자는 2043년, 소진시기는 2058년으로 소득대체율 40%와 차이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결정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회적기구에서 기초연금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기초연금 강화가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 하위소득 70%에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고 기초연금의 도입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